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신규 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임용령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1>

[본조신설 2011.5.23][제목개정 2011.11.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