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듣기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8.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