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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20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수산업법」 제44조"로 본다.

부칙 <제504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1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6.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의 어선별 표준수량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마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호,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의 어선별 표준수량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마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첨부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제출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1호,2012.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18호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