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