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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로 한다.

<35>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108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7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 및 제40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본다.

부칙 <제31392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8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982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