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정평가 등)듣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