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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42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875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7조"는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수산업법」 제8조"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061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4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8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16212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5462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자가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5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자단체등이 어선 감척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어업자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로 한다.
<3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호 및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6호,2012.2.22>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어업구조조정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모집 공고된 사업은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