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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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