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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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