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의 발생 위치ㆍ빈도에 대한 조사
2. 해일(海溢), 파랑(波浪) 등 자연현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
3. 연안재해의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4.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
5. 지역별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등급 분류
6. 그 밖에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