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0(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8.13]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