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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4.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土砂)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3]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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