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3.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8.13]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