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