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2. 사구 식생(砂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