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