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