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듣기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2.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