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중(海中)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