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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 제8장 벌칙

연안관리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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