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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5호,2025.10.17>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13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02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명조끼 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450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3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총리령 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고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392호,2017.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3 제2호(같은 호 나목 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연안체험활동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6호,201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실시되는 연안체험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전일까지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해양수산부령 제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91호,2014.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