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