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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53>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2호,2025.9.2>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9>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3>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32939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58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77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파출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79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을 완료한 연안체험활동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21호,2015.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부칙 <제25558호,2014.8.20>
이 영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