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