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