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5.9.2>
[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