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