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