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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3>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삭제<2025.4.22>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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