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