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 제5조(해산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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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