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0조(경비 등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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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