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4. 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5.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사항
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