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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염업조합법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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