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0조(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