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3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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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