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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염업조합법 › 제3장 감독 등

염업조합법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2.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3.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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