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7조(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ㆍ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의 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 및 준비금의 한도ㆍ종류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운동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사항
1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ㆍ환매특약조건
2. 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3. 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③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