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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2.12.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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