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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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