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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설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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