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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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