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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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4장 보칙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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