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조(주소)듣기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