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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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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