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평균 수질)듣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