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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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