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