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이사천의 역조정지댐ㆍ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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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이사천의 역조정지댐ㆍ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