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